▲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위법사례 및 준수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비용분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은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비용분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은 소매업 연매출이 1천억 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정안은 사전약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하여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서면약정에 5가지 필수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각 항목에 대한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약정항목별 준수 사항

또,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인터넷쇼핑몰로 하여금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5년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 종료일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을 비교하여 ‘늦은 날’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무분별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약정 의무 및 납품업체 비용분담비율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도 법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용이 법정상한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납품업체 부담액 및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최근 법원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개별 판매촉진행사가 자발성과 차별성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심사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라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문재호 과장은 "중소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이 보호하고 있는 적정 판촉비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심사지침을 2019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