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79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운용계획으로, 먼저 신성장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보다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적용물품 수는 79개로서 2018년보다 10개 증가하였으며, 관세 지원액은 6,32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925억 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물품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서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정관세 운용계획으로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관세 적용 물품을 결정하였다. 이는 냉동명태,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총 14개 물품으로, 올해 조정관세 운용 물품과 동일하다.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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