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무역위원회는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7일(목)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중국측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초산에틸은 도료·합성수지·잉크 등의 용제, 점착제·접착제 등으로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천억 원대 수준으로 중국·싱가포르·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대 수준이다.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무역위원회는 2008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차 재심사로서,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