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절차, 노무·세무, 통관, 현지 생활여건 등 수록

▲ KOTRA는 신남방정책의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을 28일 발간했다.

[기계신문]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 신규 법인설립 건수에서 중국을 제치고 최대 진출국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KOTRA는 신남방정책의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을 28일 발간했다. 기존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는 2014년 말에 발간했는데, 그 동안 바뀐 베트남의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은 물론 현지 투자여건 등을 반영해 4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투자 시 정관자본금의 납입시한 90일 준수를 의무화한 기업법 ▶2018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는 외국인 대상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험법 시행령 ▶그간 모호했던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이전가격세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된 이전가격 시행령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관세신고 및 제출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재무부 시행규칙 등 베트남에 신규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사전에 꼭 인지해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투자허가 절차 관련 유의점도 자세히 수록됐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투자목적으로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산업공단을 두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보장한다. 산업공단 이외의 지역은 애초 외국인 투자목적용 토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 별도의 용도 변경을 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시장 분야는 최근에야 외국인 단독투자를 개방했으나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허가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명확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허가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전자상거래, 교육 등 유통 및 서비스 분야는 최근 베트남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긴 하나, 인허가 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진출 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외국인투자 업체 최저임금 기준도 반영했다. 2019년 하노이와 호치민 시내 등 1지역의 최저임금은 418만 VND(약 180달러)으로, 전년대비 5.03%, 2010년의 134만 VND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

그 외에 베트남 현지 생활여건에 대한 정보도 안내됐다. 베트남 내 3개월 이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인 거주 밀집지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한국인 유입으로 임대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하노이 지역은 월세기준 600~2,000달러, 호치민 지역은 900~2,000달러 정도 수준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전세 개념은 없으며 대부분 월세 임대 형태로 거주한다.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최근 박항서 감독 영향으로 친(親) 한국정서가 높아지고 양국 경제협력도 늘어나면서, 이를 시장진출 확대의 계기로 삼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노무 등 우리 기업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 담은 이번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가 베트남 투자진출 전략수립 및 해외법인 운영에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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