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함정사업 제도개선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국내 조선소에 2018년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소는 2013년부터 시작된 조선업계 경기 불황의 여파가 누적되면서 지난해부터는 착·중도금을 받기 위한 지급보증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수주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4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기성대가 지급 시 보증을 50%만 받도록 하는 등 조선소에 대한 보증부담을 완화하여 함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함정사업에 적용하지 않았던 기성제도를 도입하여 4,740억 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조선소가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받을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함정 건조를 완료할 동안 보증금액이 누적되고 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보증서 제출이 쉽지 않았다.

기성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고 기성대가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성제도란 계약이행 진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증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5,144억 원을 지급했다. 조선소가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금액 중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조선소의 협력업체가 제출한 보증서도 인정해 줌으로써 조선소의 부담을 완화해준 것이다.

방위사업청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제때 집행되었고, 계획된 함정건조 계약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조선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안정적 함정 건조를 통해 국방력 공백을 방지하고 나아가 거제와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19년에도 조선경기 회복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