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1월 3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하여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하여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기술수출과 인수·합병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되어 왔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하였다.

아울러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하였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