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외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월 2일(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하여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18년 3월 26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부과 중인다. 다만, 잠정조치상 과거(2015~20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어,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018년 對EU 철강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 바 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 계기마다 ➊ 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선호, ➋ 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 ➌ 우리 일부 수출품목 조치 제외 등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되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약 110%, 2020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對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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