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적발로 2017년 적발률 13.8% 대비 3.4% 증가

[기계신문] 인천광역시는 2018년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관합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대기, 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로, 이 중 18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천 8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동공단에서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A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기타 산업단지에서 제철및제강업,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B,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거나, 방지시설을 흡착제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하였다.

또, 금속가공 및 도장업체인 D, E, F업체 등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됐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