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월 7일(월)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