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특허창출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기계신문] 정부는 1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인 특허가 원활하게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②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③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고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 우리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현주소(2016)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기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정부R&D 과제평가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저가의 특허대리 비용으로 부실특허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마련하고, 대학·공공연의 동 권고안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고품질 명세서 작성, 해외출원 및 해외특허 수익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 및 권리유지를 못할 경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대학·공공연이 유망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적절한 비용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를 마련한다. 즉,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하여 유망기술의 특허권 확보·강화에 활용할 특허비용을 확충한다.

▲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시장선도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의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전용실시뿐만 아니라 특허 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작성·배포한다.

사업화 실패시 기업부담이 큰 기존의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에서,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성실납부기업은 정부사업 선정에 우대한다.

또한,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특허양도 절차 대신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제시하여 대학·공공연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천여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확대되고,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 원에서 2022년 2,700억 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되어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