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로서,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4월 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며,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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