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올 1월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마련됐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보호원 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 간 연계가 가능해져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다.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7.2%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유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미‧중 간 무역분쟁 이슈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으며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3월 19일부터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업비밀보호센터 이전으로 영업비밀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은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