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위산업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위사업 계약제도를 개선하였고, 2019년 달라진 계약제도를 소개했다. 

2019년 군수기업 지원을 위해 달라지는 주요 계약제도로서 먼저,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구현을 위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또, 군수품 규격을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우수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군수품의 품질 및 생산기준이 되는 국방규격 147건을 공개하였으며, 23건의 입찰에서 신규 업체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국방규격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산 참여기업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었다. 방산 참여 기업들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한 후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품목만 계약을 해지할 땐 계약보증금 전액이 아닌 해지된 만큼만 환수한다. 과거에는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해왔기 때문에 군수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2018년 이러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일부 품목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된다.

이밖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물론 최초 양산 계약까지도 지체상금 상한을 10%로 설정하도록 개선하였고, 체계업체에 온전히 부과되어온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방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2018년 한해 동안 방위사업청은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9년에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군수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계약 측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