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되어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 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 8천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천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 시에도 수수료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