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크윈, ㈜테크윈에너지 투자 위치

[기계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테크윈, ㈜테크윈에너지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수상태양광 부유체’ 제조시설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테크윈과 ㈜테크윈에너지는 2019~2021년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임대부지 46천㎡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와 수상태양광 부유체 제조시설에 각각 80억 원, 12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번 투자로 1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테크윈은 1999년 LG화학에서 분사해 환경설비와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강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0%의 매출 신장을 이뤘으며, ㈜테크윈에너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테크윈은 새만금에 선박평형수의 처리장치를 제조하는 시설을 건립하고, ㈜테크윈에너지는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부품인 부유체 및 부속자재를 통합 생산할 예정이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해 실려 있는 물로, 그 물속에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이나 병원균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 환경문제를 유발해왔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가 2017년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을 발효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붕익 ㈜테크윈 대표이사는 “새만금은 군산항과 인접해 해수를 이용한 검사와 사후조치가 유리하고,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임대부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투자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투자기업의 성공이 곧 새만금의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말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에도 재산가액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신규법인을 설립할 경우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