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31일 수요기업 대상 밀착상담회 진행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1 밀착 상담회가 개최된다.

[기계신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발효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31일에 기업 대상의 1:1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담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21층 라운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단위로 총 4회 가량 진행된다.

상담회에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무국 담당자가 직접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개별 설명해주며,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KIAT 관계자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청서 작성 방법, 실증특례 확인이나 임시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 등 기업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내실있는 상담을 위해 기업은 이메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KIAT 사무국은 신청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사전 검토 후 상담회를 진행한다. KIAT는 앞으로도 1:1 밀착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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