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최근 금속가공업체 A사는 철강소재 가격이나 직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납품단가를 5~6년째 올려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단가를 깎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용부담을 줄이려면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8.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중소기업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1.1%로 나타났으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도에 비해 13.3%p 감소해 중소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제조원가 구성비(좌) 및 노무비 상승분 반영 여부(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조원가가 상승한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에 불과했으며, 이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0%p, 0.7%p 상승한 수치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70.0%)과 어음(28.7%)이였으며, 하도급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0일, 어음은 106.4일(수취기일과 어음만기 합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원가 변동현황(좌) 및 납품단가 변동현황(우)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계약 체결 방법은 ▶수의계약(55.4%) ▶일반경쟁입찰(32.8%) ▶제한경쟁입찰(4.8%) 순으로 많았으며,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계약 체결 방법(좌) 및 협력단계별 계약서 사용 비중(우)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 순으로 응답했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