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정보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국민을 편리하게 서비스 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