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3월 1일(금)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지침에는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방위산업기술 정보 보호, ▶연구개발시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 이전시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보호지침을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인원통제 및 시설정보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할 경우 기술보호 서약서를 집행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기술보호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방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은 2018년부터 실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호지침에 수록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쉽게 대비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보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령(2016. 6. 30.)이 시행된 이후 2017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연구를 수행하여 지침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법률전문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쳤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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