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특허청은 8일(금)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63스퀘어에서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공제 사업 추진단’을 본격 출범하고, ‘지식재산(IP)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선정되었고, 이번 출범식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공제는 가입자(중소·중견기업)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며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한다.

▲ 특허공제사업 흐름도

특허공제사업추진단은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용방법과 특허 법률 상담 등 가입자 대상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여,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기술이전·보호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강화·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지식재산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특허공제사업’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해외진출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