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 미설치 현장

[기계신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을 비롯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인 납 100mg/kg, 비소 5mg/kg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는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시 소재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 10.99mg/kg이 검출됐다.

이밖에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업체 등 18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적합한 연료를 사들이거나 불량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불량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