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발간

▲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 있다.

[기계신문] KOTRA는 22일, 지난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수출에 성공한 26개사의 우수사례를 엮어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우리 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현재 6개국 13개 KOTRA 해외무역관 내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별 통관·물류 분야 전문가가 ▶FTA 활용 설명회 개최 ▶FTA 활용 컨설팅 및 애로해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상담 케이스 중 FTA 활용 과정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애로 유형을 선별해 수록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원산지증명을 중심으로 관세, 통관 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분야별 실제 사례와 해결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어 수출기업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설치지역

한-중 FTA 특혜 관세를 통해 쓰촨성 지역에 치과용품을 0.8%의 낮은 관세로 수출해오던 A사는 중국 해관으로부터 4% 관세를 납부하라는 급작스런 통지를 받았다. 사내 담당자의 실수로 HS 코드 마지막 2자리를 잘못 기재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존 원산지증명서를 삭제하고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로 교체하려 시도했지만, 중국 해관은 묵묵부답이었다.

A사는 서둘러 ‘청두 FTA 활용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들은 청두센터 담당자는 A사 현지법인 담당자와 함께 그간 얼굴을 익혀둔 중국 해관 직원을 찾아갔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해관담당자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기존 원산지 증명서를 삭제해줬다. A사는 보증금 납부 직후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했고, 기존 관세혜택이 복구됐다.

액세서리 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베트남 바이어와 계약 협상 중 난관에 봉착했다. 바이어가 한-베트남 FTA와 아세안-중국 FTA를 두고 저울질을 시작하면서, B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심하던 B사는 ‘호치민 FTA 활용지원센터’를 찾아 고충을 토로했고, 센터 전담직원은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제시했다.

항공운송으로 빠르게 배송되는 액세서리 제품 특성상, ‘빠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생명인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속도 차이’가 현격한 만큼 승산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B사는 한걸음에 바이어를 다시 찾아갔고, 전년대비 10만 달러나 증가한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담 직원 및 전문가 배치

한-인도 CEPA를 통해 기본세율을 모두 면제받고 있던 C사는 인도 세관의 갑작스런 원산지증명서 거부에 깜짝 놀랐다. 0%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약 3천만 원 상당의 관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C사는 서둘러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에 SOS를 요청했다.

뉴델리 센터는 즉시 인도 세관을 찾았고, 원산지증명서의 수기 서명이 이전 기록본과 달라 거부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뉴델리 센터는 서명 변경 전·후의 원산지증명서와 신규서명 스캔파일 등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해 직접 세관장 설득에 나섰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인도 세관은 C사의 물품이 동일한 수출자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존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를 철회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발효시키면서 글로벌 통상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서 “KOTRA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