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STX엔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STX엔진㈜는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는데,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STX엔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TX엔진㈜에게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