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시행…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대

[기계신문] 경상남도는 소상공인들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이익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업화 사업은 ‘3인 이상의 소상공인들로 구성한 헙업체’에 공동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개소에서 4개소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됐다.

분야별 지원한도는 기계설비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에 최대 5천만 원,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에 최대 3천만 원, 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에 최대 2천만 원이다.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지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완료 후 2년 동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지원절차는 3인 이상 소상공인이 모여 헙업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와 2차 외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협업사업 약정서’ 서식을 공고문에 추가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 협업화 사업을 통해 3D프린터 구입과 농약방제 드론 구입비를 지원했는데 협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우 가용자원이 부족하고 과당 경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협업화 사업이 소상공인끼리 뭉쳐 불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경남신용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