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돕고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4개 시중은행이 적극 동참한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포함된 ①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②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③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등 신규 금융상품 출시를 앞두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시중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이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직후 무역보험공사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게 각각 수출채권 현금화를 위한 첫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른 은행들도 곧 보증부 대출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 품목 단가 하락 등 대외 리스크와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최대한 분담하고, 민간은행이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여신을 늘려나간다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수출현장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의 미래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기업들은 수출과 혁신으로 국가 경제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4개 은행장들도 “수출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을 더 낮추고 여신을 확대하는 등 수출활력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포함된 신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전체 수출자금 보증건을 1년간 감액없이 연장한다.

우선,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4월 1일 즉시 개시된다.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조기 회수하여 기업경영 및 추가수출을 위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4월 10일 출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실적, 신용도, 재무 관련 사항을 심사하지 않고, 계약이행능력, 수입자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증 지원함으로써 수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또, 기존 발급된 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 수출자금 보증건 전체에 대해 4월 1일부터 1년간 감액없이 보증을 전면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 등이 악화된 기업들은 보증 재심사에 따른 대출규모 축소 걱정 없이 1년간 기존 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주력·신흥 시장 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3월말까지 시행된 31개 주력 및 60개 신흥시장에 대한 신규 수출보험 한도 확대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고, 추가로 2018년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2019년 1~2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의 기존 보험한도를 10% 일괄 증액한다.

3개 국가 수출보험은 기존 27억 달러에서 29.7억 달러로 약 2.7억 달러 증액되며, 6월말 수출동향을 점검하여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포함된 나머지 신규 프로그램도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5월 중에는 지원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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