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16억 원과 13만 명 지원

[기계신문] 고용노동부는 4일(목)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018년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하였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되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현장실사단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3월 25일 경남도청에서 위기지역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하였다.

현장실사는 각 자치단체 담당자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의 변화 및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간 연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전문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