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경상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남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기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확대되며,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최근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조선업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한 경기불황으로 당분간은 고용위기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차액 보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일 2분기 일반자금부터 적용된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상담시간을 잡은 도민들은 지정날짜에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고용위기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변경된 이차보전 기간 확대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9년 1분기 자금도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경제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차보전 혜택을 1년간 더 지원해주기로 했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시군과 함께 대체‧보완산업 육성,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