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해외수출 시 기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업의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영문 확인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공공기관들의 공통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3인 이상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기술력이 우수한 조달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부족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신뢰도를 보완할 혁신적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추진되었던 국내 조달계약의 양적 실적에 대한 ‘영문실적증명서’에 이어, 계약이행의 질적 평가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하게 되었다.

‘계약이행실적평가’는 MAS 계약체결 기업의 최근 3년간 계약이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로, 해당 기업의 계약 관련 신뢰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해당 영문확인서는 4월 15일(월)부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내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증명서 발급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기관과 바이어에 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