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중소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고,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실시하며, 올해에는 총 30여회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는 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절차, 관련법령·제도 및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이후 변리사의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원 절차 미숙으로 권리가 무효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주 실수하는 사례의 대처방법 등 현장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특허청 출원과로 공문이나 전자우편을 보내면 되고, 접수기간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다. 접수 후 수요기관의 요구를 감안하여 전문기술 변리사를 강사로 매칭하며, 필요에 따라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 이청일 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권리확보에 미진한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권리확보의 기회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