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계신문]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도

이러한 사례에서처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으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또,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으로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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