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국가표준, 인증, 라벨링, 통관사례 등 현장 필수정보 수록

[기계신문] 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음료’라고 표기해 수입통관이 불허된 사례가 있다. 유기농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유기농’이라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아동용 화장품이 ‘균락총수 초과’로 수입 불허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눈‧입술‧아동용 화장품은 세균수의 최대치가 일반 화장품의 절반인데 이를 초과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품 중국 수출 시에는 중국의 균락총수 등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서 생산할 때부터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KOTRA는 16일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통관 실무지침서인 ‘중국 수출 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選’을 발간했다. 대중 수출 유망분야인 식품, 화장품, 소형가전,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 제품 4개 분야별 25개 품목을 선별해, 품목별 중국의 국가표준과 인증, 라벨링, 통관 등 우리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필수정보를 수록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지만 표준,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하고 통관도 까다로워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알‧쓸‧신‧비(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로운 비즈니스 정보)’와 통관 실제 사례를 생동감 있게 쉽게 풀어 써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품질, 안전, 포장, 라벨 등 관련 표준 제정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대중 수출기업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중국 현지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OTRA는 올해 미중 통상 마찰,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 수출기업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수출총력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출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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