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당국자와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중동지역의 표준화기구로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과 예멘 등 총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GSO 회원국들은 경제 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GSO는 7개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통합인증 제도를 도입해, 장난감, 타이어, 에어컨·냉장고 등 저전압기기에 대한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또한, 2020년 전후 강제인증 대상을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 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중동지역 수출규모는 한국 총수출액의 4%인 201억불 수준이며, 중동지역 GSO 7개국 주요 규제대상 품목 수출은 41억불 규모이나, 향후 할랄제품 등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GSO 7개 회원국의 통합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기술규제관련 선제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GSO와 표준·인증 분야 교류협력을 이어왔으며, 올해부터 매년 2회 중동과 우리나라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신 기술규제 정보와 할랄 제품 관련 인증 정보를 파악하고 ▲GSO 규제당국자와 우리 기업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 중동 GSO 인증 신설 로드맵

GSO가 신규 도입하는 기계 분야와 RoHS 기술규정에 대해 규제정보와 시행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문점을 양자회의를 통해 해소했으며, 기술규제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완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와 GSO의 기술규제 동향을 교환하고, 할랄 제품 관련 GSO의 최신 인증 정보를 청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증기관인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가 주관한 제품안전포럼에서는 GSO 회원국의 제품안전제도, 긴급경보시스템, 시장감시제도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했다.

이번 공동워크숍에는 우리 시험인증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가들도 참여해 GSO 규제당국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GSO와 우리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취득한 GSO의 최신 규제 정보를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공유하고, 앞으로 GSO와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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