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한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로 총 3개이다.

모범소상공인은 업력 3년 이상의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공로자는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적이 탁월한 관련기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우수단체는 소상공인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이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으로, 총 132점 수준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포상규모는 9월 중에 확정되며,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단체 신청·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 대회는 업종단체별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이는 기능경연의 장으로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참가단체에게는 행사장 임차·조성비를 지원하며, 10개 이내의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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