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 Korea)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

최근 3년간(2016∼2018)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 신청은 약 4,500건이었다.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제8517.62호이며,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기업들이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