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하도급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1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교육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후 참석 업체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9일(목)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다. 이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7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번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