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달간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기계신문] 환경부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달간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시공업 종사자 등 약 1,60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사전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의미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자연형 시설, 장치형 시설 등이 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물질은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총인(T-P)배출부하량 중 약 76%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간 중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도로 등과 상수원관리지역 및 녹조우심지역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8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여부, 저감계획서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이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절차

또한, 비 예보가 있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원료나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 스스로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야적장 덮개 등을 덮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