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관세법령은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총 특허수의 30% 이상 부여,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 제한 입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여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회진출 방지요건을 개선하였다.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회진출 방지요건 개선 내용

원칙상 수출 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수출 신고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향후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세계관세기구(WCO) 결정, 법원 확정판결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재는 기한없이 관세청이 적의 판단하여 품목 분류를 변경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정·판결 후 3개월 내에 그 변경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시에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상 혼선 가능성이 방지되도록 한다.

수출입기업 요청 시 세율 결정, 정확한 수출입신고 등을 위해 “통합품목분류표(HSK)”상 가장 세부적인 단위인 “10단위”를 기준으로 수출입 이전에 해당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수출 목적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간이한 방법의 “6단위” 결정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기업이 원할 경우 6단위 간이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현재 간이 사전심사제도는 관세청 고시로 운영 중인 바, 이를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여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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