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 595곳 특별안전점검

▲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계신문] 환경부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595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가 2014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49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5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제외한 발생건수 월평균 35.2건에 비해 약 1.55배 높은 셈이다.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연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취급업체의 대형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8년까지 발생한 총 화학사고 건수는 449건이며, 연간 발생건수는 2014년부터 매년 105건, 113건, 78건, 87건, 66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5월 기준 유‧누출 14건, 기타사고 2건 등 화학사고 16건, 유‧누출이 없는 단순 화재‧폭발 등 일반사고 37건, 총 53건 발생했다.

▲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2014년~2019년 5월 기간 동안 월별 화학사고 건수 분석 결과,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사고 발생건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7~8월의 월평균 화학사고 발생건수 56.5건은 이 기간을 제외한 연간 월평균 화학사고 발생건수 35.2건 대비 약 1.55배 상당하다.

▲ 월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선제적 예방적 서비스 구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화학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595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연발화 등의 이유로 여름철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금 사업장이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염산, 질산 등 독성 화학물질 취급 업체, 과거에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를 비롯해 ▶취급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장구 착용‧비치 ▶자체점검 실시여부 등이다.

▲ 권역별 특별안전점검 대상 및 개소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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