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 마무리
올 하반기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 계획

▲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 면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계신문]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21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최종 통보에 따라, 자동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자동차공장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우선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 3월 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2차례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

이후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했고,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받음으로써 자동차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장 사업에 간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6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 원의 21%인 483억 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시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법령의 근거 마련, 시의회 동의 등 출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사업출자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신설법인의 사업계획 및 투자제안서 작성과 함께 투자자 모집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6월 중 광주시, 현대차 그리고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7월 중에는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해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자동차공장 착공,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건설은 광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자동차공장 투자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자동차를 양산하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만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근거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통령,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셨고, 특히 광주시민 모두가 내 일처럼 관심 갖고 힘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특히 많이 도와주신 언론의 힘도 컸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던 광주가 사회대타협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면서 국내외 이목이 경제민주주의와 노사상생을 이끄는 광주에 집중되었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온 국민은 크게 환영했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시는 현대차와 투자협약 체결식 이후 매출액 규모 국내 1위인 삼일회계법인을 투자유치 주간사로 선정하고, 서울에 거점 사무실을 마련하여 광주시, 현대차, 삼일회계법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신설법인의 사업계획 및 투자제안서 작성과 함께 투자자 모집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시가 자동차공장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37조 제 2항에서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따르다 보면 ‘2019년 자동차공장 하반기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령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 3월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송갑석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2차례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제 3조 2항 제 1호 자목)에 따른 면제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여, 5월23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앙투자심사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중앙투자심사면제를 요청했고, 6월 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통보를 해옴에 따라 자동차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영리법인인 자동차공장에 직접 출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여 간접출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인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자동차공장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6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 원의 21%인 483억 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중앙투자심사 면제, 법령의 근거 마련, 시의회 동의 등 출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6월 중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 기업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 중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하여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다보니 법과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속도가 더디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여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우리는 광주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소명의식을 안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지금까지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올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광주형 자동차공장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