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계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공표 후 차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표할 때까지 기존 계획은 계속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천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였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2천원으로 정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는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이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여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현장 대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를 대신하여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안전검정 결과서 발급 방식을 개선하였다.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는 검정 농업기계 사진, 형식명, 제품 개요 등을 표기한 반면,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는 검정 농업기계의 구조, 형식명,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표기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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