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환경 관련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전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2083건 중 환경규제가 352건으로 16.9%를 차지했다. 선진국이 128건으로 36.4%로 가장 많았고 개도국(149건, 42.3%), 최빈 개도국(75건, 21.3%) 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환경규제 조치는 해당 국가 진출에 보이지 않는 보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환경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이 대상에 포함된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염자 책임원칙을 기초로 제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수출시 유해물질 포함여부나 친환경 인증 획득 요건 등이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등 대상국의 환경규제 대응이 필수다.

▲ 전세계 기후변화 관련 법률과 정책 도입 현황

각국은 환경정책 중에서도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1997년 전세계 54건이었던 기후변화 관련법은 2018년 말 기준 약 1500개에 달해 지난 21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기후변화 법률과 정책의 수가 약 27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의 증가와 더불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은 개도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최빈개도국에서 도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 멕시코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기술장벽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2018년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선진국은 17%에 그쳤다.

르완다, 우간다 등 최빈개도국의 TBT통보문 건수는 2009년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58건과 390건에 이어 2018년에는 전년대비 43%가 증가한 532건(전체의 26%)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간다는 2017년 207건에 이어 2018년에도 총 209건에 달하는 무역기술장벽을 도입했다.

▲ 전세계 TBT 통보문 건수

환경보호 관련 TBT 통보문은 선진국의 비중이 비교적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들어 최빈개도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규격, 시험 및 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은 2018년 352건에 달해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했다. 2018년 환경보호 TBT통보문은 선진국이 36.4%, 개도국이 42.3%를 차지했다.

최빈개도국은 2016년에 비해 3.3배, 2017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며 2018년에 21.3%로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최빈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에 발효되면서 협정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8년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 상위 7개국을 분석한 결과, EU와 미국의 환경규제 신설 및 강화가 매우 활발했으며 개도국 중에는 우간다와 중국이 19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도입하면서 강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TBT 통보문 전체 19건 모두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통보문이다. EU 또한 전체 108건의 통보문 중 절반 이상인 60건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이어 환경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간다는 2017년 36건에 이어, 2018년에도 24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 2018년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 상위 7개국 (단위 : 건, %) * 주 : 1) 환경보호 TBT통보문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문건을 집계, 2) ( )안은 국가별 전체 TBT통보문에서 환경관련 통보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이처럼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내용도 동조화되고 있다.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한 배타적 수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의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는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품목과 연관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규제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로 말미암아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선진국과 개도국은 물론 최빈 개도국까지 환경보호 기술규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높은 환경기술 수준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새로 적용되는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