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측정은 ‘조업정지’... 사물인터넷 도입해 방지시설 가동 확인

[기계신문] 경상북도는 대기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재허가 수준의 허가조건을 재검토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때에는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를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 자가측정 결과 값 활용 모식도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자가측정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한다. 사업자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 ‘조업정지’, ‘징벌적 과장금’을 부과하고, 대행업체의 고의나 중대 과실 시에는 ‘즉각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키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굴뚝에는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조작을 방지하고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 공개해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 환경영향 큰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411여개소), `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내년 4월 시행예정인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연계해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감지기기(센서)를 부착해 조작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방지시설에 통신기능을 탑재한 센서를 부착하여 압력, 전류량, 약품투입량 등을 측정하여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자발적으로 감축토록 유도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환경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 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오염저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