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

또, 하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아울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위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위탁 납품대금조정 신청‧협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