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후속 제재 중 청 소관 사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방산업계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후속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방산경영개선단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산경영개선단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주관하여 방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업체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검토·수용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이행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업체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후 연계된 제재가 세부적으로는 10여 개에 달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주계약 업체의 착·중도금 지급 제한을 이미 완화·개선하였고, 이윤 차감도 「방산원가구조개선 TF」에서 올해 하반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당업자의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 시 감점의 경우,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재 항목을 유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의 취지는 유지하되 각각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점 규모를 완화하기로 했다.

▲ 부정당업자 후속제재 완화 전과 후 비교

방위사업청은 신속하게 물품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절충교역 지침, 청예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감점 완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계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종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방산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