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단추형(일명 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기계신문]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되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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