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를 보면,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복지관 내장목공사 둥 4개 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돌관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돌관공사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기간에 해내는 공사이다.

원사업자에게 돌관공사의 원인이 된 공사지연의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돌관공사 대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금액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신고인과 최종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고 즉시 지급 완료하여 분쟁이 종료되었다.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용 금형’ 제조를위탁 받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금형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원사업자와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독려하여 원사업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천 7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컨베이어 벨트용 자재 제작’ 및 ‘덕트 제작’을 위탁 받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추가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원사업자가 미지급한 추가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종료되었다.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타워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탁받고 시공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전화로 상담했다.

신고센터 담당자는 원사업자와 통화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원사업자가 민원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총 7천 2백만 원을 즉시 지급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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