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기계신문]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4조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0조원(76.2%), 대기업제품 구매액은 29.4조원이다. 또한, 조달구매액 중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 여성기업 제품 등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구매비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76.2%로 매우 높은 상황이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이외의 경우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실제 국내생산 비중은 낮은 편이다.

또,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부진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 및 상생협력 부진 등으로 인해 중기업 등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조달시장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이므로 부품·소재 기업이 직접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업기업 등의 경우 기술 역량을 보유해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 설계를 거쳐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한다.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 부품·소재의 종류는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그간 조달시장을 통한 국내산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쉽지 않았다.

▲ 시장별 시행 단계 및 지원 유형

이번에 중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여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