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계신문]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납품받은 방화문이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인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방화문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방화문임을 서명한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아 안심하고 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었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방화셔터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의심되어도 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재의 화재성능 시험성적서가 등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건축자재 정보센터 홈페이지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시공된 단열재가 불에 잘 타는 단열재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성적서 외에는 없어 답답했다면, 이제 단열재 겉면에 표기된 정보를 통해 자재의 화재안전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를 단장으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자문단장 윤명오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26일~9.4일, 40일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