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7월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부터 45일 이내(~19.9.13.)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 9월 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해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며,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이다.

▲ 환급 절차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월·7월말) 함께 안내한다. 폐업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하다.

▲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한다.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3.1만개로 이중 약 98.3%인 22.7만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환급대상 가맹점은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8.1%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5·10·30억 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 원(신용 444억 원, 체크 124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이는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단위 : %, 억 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한편,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