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관세환급액 조정 대상 원재료는 107개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한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 4단계 ⇨ 2단계 축소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